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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는 민원, 시행사에는 소송 ...
엉클베어 | 추천 (0) | 조회 (596)

2023-03-28 21:37:49

집 옆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중이고 완공 단계인데

그동안은 시공사(공사 현장)의 "진동으"로 인해

집에 균열 간 곳이 많아서 민원을 넣으면서 상대해 왔는데요.


저 보다는 같이 사는 식구들이 시공사를 상대하다가

최근에 제가 나서서 상대하면서 마음 고생 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시공사에 대해서 ....


1. 

작년에 

타일이 떨어지려거나 물 새고 하는 등의 일부는 

보강공사라고 해서 시멘트로 땜질 해주던데

그렇게 하는 건 임시방편이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보강공사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하건가요?


2. 

그외에는 말로는 보강공사 해주겠다면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벌써 공사장 공사가 끝나가는 시기가 되어서

지난 달에 민원을 넣고 공사 민원 담당자도 부르니

역시나 뺀질뺄질...말로만 해주겠다면서 구체적인 약속은 절대 않아요.

원래 민원담당 공사장 담당자는 저렇게 미루나요?


여러 사람들에게 물으니 자꾸 민원 넣으라던데

한두번도 아니고 자꾸 민원 넣은 것도 그렇고....


공사장 민원 담당자는 아무나 못하겠던데요

뻔치가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지 싶어요.



이번에는 시행사 대상인데요


공사장의 5층까지는 상가 건물인데 벽 전체가 유리로 된 통유리이고

그 이후로는 37층까지가 아파트 건물인데요.


제 집의 마당과 창문들이 아파트 방향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와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제 집 식구들은 마당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이 생기고

환기 등을 위해서 창문을 열면 아파트나 상가 있는 층에서 

훤히 보이는 구조가 되어버렸거든요.


저런 경우에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빌딩풍 등으로

민원을 넣은 예정인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려요.


1. 시행사를 상대로 저러한 사생활 침해, 조망권, 일조권 등으로

구청이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송을 하면

준공 이전에 하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준공 시기와는 무관한 경우인가요?


2. 저러한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구청?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송? 


3. 소송의 경우인데요.

많은 말을 들었어요. "하더라도 건설사나 시행사 상대로 진다". 등으로.


지난 달에 변호사 선임하려고 식구가 아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찍은 사진을 보내고

한번 통화 했는데 그후로는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변호사 선수금이 400~500만원 든다고만 하네요.


그런데 임대 계약으로 혼자 소송해 본 경험 있는 친구 하는 말이

혼자 해도 된다고 해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장도 내고...그러면 조정이 99%이라면서.

검색해서 내용증명, 소장 쓰라고...


간단한 소송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해도 될까요?


4. 만약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시행사의 변호사비도 내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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