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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CAR의 승계, 2. 탄원서에 사인
엉클베어 | 추천 (0) | 조회 (6964)

2025-09-03 00:27:47

법 지식이 필요 때에 지식 부족이나 정에 끌려 피해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1. 친척의 리스차를 승계

 

교도소 다녀온 후에 일수 일 하는 친척 아이가 있어요.

외제차 리스 중인데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승계하고 싶은데

자기는 신용불량이어서 제게 신용 서류에 사인해달래요.

 

일단은 안해줄려고 합니다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는 둘려고요.

 

해주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차량 소유권, 혹시 있을 수 있는 차 사고 책임, 월 할부금 등,

 

또, 일수 일 하는 이들이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사용하는 수법인가요?

 

 

2.  모르는 이의 탄원서 작성

 

최근 있었던 일을 하나 더 여쭙고 싶어요.

 

지인이 친척 아이가 먀약 운반으로 재판 받게 되었는데

제게 탄원서를 부탁해서 본적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탄원서 1장을 써주었는데

저의 개인정보인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탄원 이유를 몇 줄 적었어요.

 

저런 탄원서로 인한 제게 생길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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